지식재산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NFT 규제정책 연구

본고는 불완전한 규제환경하에서 기업가가 NFT를 활용한 지식재산 거래와 관련한 경영혁신을 시도함에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규제 대응책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지식재산 거래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특히 NFT 활용에 관한 문제를 고찰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하였다. 나아가 NFT 관련 기술 및 NFT 구조와 기능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NFT의 유형을 정의하였으며, NFT의 지식재산 거래에서의 활용 모습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지식재산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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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öffentlicht in:지식재산연구 2023-03, Vol.18 (1), p.231-281
Hauptverfasser: 나황영, Na Hwangyoung, 김용길, Kim Yongkil, 박성필, Park Sung-pil
Format: Artikel
Sprache: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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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본고는 불완전한 규제환경하에서 기업가가 NFT를 활용한 지식재산 거래와 관련한 경영혁신을 시도함에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규제 대응책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지식재산 거래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특히 NFT 활용에 관한 문제를 고찰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하였다. 나아가 NFT 관련 기술 및 NFT 구조와 기능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NFT의 유형을 정의하였으며, NFT의 지식재산 거래에서의 활용 모습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NFT 발행 및 유통 관련 법적 쟁점 중 가상자산 해당성, 증권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메타데이터 양식의 표준화를 통해 NFT를 통한 지식재산 거래의 규범력 확보 및 지신재산거래에서의 NFT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범적 보완점에 대해 제언하였다. 더하여 NFT를 통한 지식재산 거래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금융규제와 가상자산 규제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more stable regulatory countermeasures when entrepreneurs attempt to innovate business procedur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s using NFT under an incomplete regulatory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d previous studies that considered the problem of using blockchain, especially NFT, in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 and aroused the necessity of research. Furthermore, after analyzing NFT-related technologies and NFT structures and functions, types of NFT was defined based on this, and the use of NFT in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s was summarized based on actual cases. Among the legal issues related to NFT issuances and distribu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s, securities regulation and virtual assets regulation were reviewed and normative supplementations such as standardization of metadata were suggested to activate NFT use in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s. In addition, this paper points out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financial regulations and virtual asset regulations, which can be barriers to entry into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s through NFT, and urged legislative resolution.
ISSN:1975-5945
2733-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