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속 부정행위의 개념적 모호성에 관한 소고

[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스포츠에서는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근거가 너무나 애매하고 모호함을 증명함으로써 스포츠 속 행위에 관한 도덕적 평가의 근거는 스포츠공동체 내부의 윤리적 관습에서 찾아야 함을 논구하는 데 있다. [방법]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스포츠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스포츠에서 도덕적 행위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 혹은 칭찬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스포츠 규범의 복합성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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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öffentlicht in:Ch'eyuk kwahak yŏn'gu 2021, 32(4), 128, pp.522-529
Hauptverfasser: 박성주, Sungjoo Park
Format: Artikel
Sprache: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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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스포츠에서는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근거가 너무나 애매하고 모호함을 증명함으로써 스포츠 속 행위에 관한 도덕적 평가의 근거는 스포츠공동체 내부의 윤리적 관습에서 찾아야 함을 논구하는 데 있다. [방법]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스포츠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스포츠에서 도덕적 행위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 혹은 칭찬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스포츠 규범의 복합성과 모호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저명한 도덕철학자들과 스포츠철학자들의 부정행위 개념에 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부정행위의 개념 자체는 스포츠 속 부정행위 식별을 위한 유용한 도덕적 나침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스포츠공동체가 특정 방식으로 행위의 규범적 자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실천적 이유가 스포츠 관행이 생산하는 실천적 이유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까닭을 구명하였다. [결과] 본고는 스포츠에서의 부정행위는 개념의 지위나 자격을 갖고 있지 않기에 스포츠 속 윤리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스포츠 자체 입법화된 관습적 규범을 그 출발점과 윤리적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따라서 경기장에서 벌어진 행위가 윤리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스포츠 외부의 독립적인 이성에 기반한 철학적 검증에 의존하기보다 스포츠공동체 내부에 작동 중인 관습적이고 평가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the ground for moral condemnation for an act, including cheating, is too vague and ambiguous in sports. Further, in sports, such condemnation and moral assessment must be found in ethical conventions within sports communities. METHODS I discuss how to distinguish between acceptable and unacceptable conduct in sports―what exactly is a moral action in sports, and on what basis moral condemnation or praise can be imposed on an action. These are discussed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and ambiguity of sports norms. Next, by examining the concept of cheating offered by prominent moral philosophers and sports philosophers, I argue that the concept of cheating does not have a useful moral compass for identifying cheating in sports. Finally, I show that the practical reasons used by sports communities to justify the normative qualification of actions in a specific way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practical reasons produced by sports practices. RESULTS I argue that, since cheating in sports does not have the status or qualification of a concept, the evaluation of ethical behavior in sports should be based on the conventional norms instituted within the realm of sport as its starting point and moral basis. CONCLUSIONS Therefore, the normative evaluation of whether an action in sports has been ethically justified should be undertaken from a conventional evaluative perspective operating within the sports community rather than relying on a philosophical verification based on independent reason outside sports.
ISSN:1598-2920
2233-7938
DOI:10.24985/kjss.2021.32.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