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 확보방안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과제로서, 지금까지의 문제의 해법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방지였다. 실제 기술탈취에서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령인 하도급공정화법에 기술탈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우리나라 입법사상 최초로 손해배상액 가중제도(소위 3배 배상)가 도입되어 제재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실제 제35조가 활용되는 경우는 보고된 바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법제의 일환으로 2014년에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런 3배 배상까지 규정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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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öffentlicht in: | 지식재산연구 2015, 10(2), , pp.6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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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ptverfasser: | , |
Format: | Artikel |
Sprache: | kor |
Schlagworte: | |
Online-Zugang: | Voll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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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과제로서, 지금까지의 문제의 해법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방지였다. 실제 기술탈취에서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령인 하도급공정화법에 기술탈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우리나라 입법사상 최초로 손해배상액 가중제도(소위 3배 배상)가 도입되어 제재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실제 제35조가 활용되는 경우는 보고된 바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법제의 일환으로 2014년에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런 3배 배상까지 규정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다.
기술탈취 문제는 그 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한 논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은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술과 영업비밀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술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만일 특허, 영업비밀 등에 대한 보호법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라는 주제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특허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제의 기본적인 문제는 실손해(實損害)의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특허권이나 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을 침해 당해도 거래단절을 감수하면서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제를 도모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기술탈취 문제는 기본적으로 특허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의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방안의 기본은 기술탈취의 대상이 되는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본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실효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지식 재산법제에 현재의 과소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도급공정화법의 규정과 같은 손해배상액 증액조항을 개정하여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In dealing with the issue of IP(including the patent(s), Trade Secret, Know-how but not limited to these type of intangible rights) usurpation by the market dominant companies or such companies with inarguably higher bargaining power,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at is Bureau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ME), have been working as a police to monitor, admonish and punish any sort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of this type. However their performance is not that very noticeable and its role is also very limited up to now. Korea’s first treble damage act was introduced for the protection of the Subcontractors to this effect. However no case has been reported yet. Now is the time to come up with a fundamental solution to technology usurpation.
The problem of technology usurpation starts with the fact the problem is being dealt with while technology itself, the object of the problem, is hardly discussed. technology of SME is largely divided into one category protected by Patent and another category covered by Trade secret. If Patent and Trade secret system operates properly, above-mentioned technology usurpation would not have been as problematic as the one at the moment. with regard to this, the underlying problem of Patent and Trade secret system of Korea lies in the statutory structure where an actual damage could barely be compensated to right holders. Patent litigations usually take such a long time, 10 years some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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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975-5945 2733-8487 |
DOI: | 10.34122/jip.2015.06.10.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