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통계모형
구속영장 기각시 그 기각사유로 단순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만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사건의 어떤 측면이 구속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2006-2008년의 3개년도 영장청구자료를 범죄 유형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하고 각 범죄별로 구속연장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7대범주별 교차분석을 통하여 구속영장 기각 여부에 대한 통계모형을 다루었다. When 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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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öffentlicht in: | Ŭngyong tʻonggye yŏnʼgu 2010, 23(6), , pp.1225-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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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ptverfasser: | , , , , , |
Format: | Artikel |
Sprache: | kor |
Schlagworte: | |
Online-Zugang: | Voll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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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 구속영장 기각시 그 기각사유로 단순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만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사건의 어떤 측면이 구속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2006-2008년의 3개년도 영장청구자료를 범죄 유형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하고 각 범죄별로 구속연장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7대범주별 교차분석을 통하여 구속영장 기각 여부에 대한 통계모형을 다루었다.
When most examining judges deny the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they cite (as a reason) that there is no worry about escape or the destruction of evidence. Consequently, there has been no knowing what characteristics of a crime mainly affect the decision for an arrest warrant and there has been significant dispute about the exact decision criteria used for an arrest warrant. This paper classified the data about the request of arrest warrants for crimes committed in the jurisdiction of the Jinju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2006, 2007 and 2008, into 7 categori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crimes. For each category we construct a statistical model about the decision on arrest warrants by applying a crosstabulation analysis in order to look for the characteristic of crime that affect the decision for an arrest warr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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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066X 2383-5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