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erms of improvement in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aid recipients, and promotion of Korea's exports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to ODA recipients. Th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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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öffentlicht in: | 韓國開發硏究 2007, Vol.29 (2), p.4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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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ptverfasser: | , , , |
Format: | Artikel |
Sprache: | kor |
Online-Zugang: | Voll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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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erms of improvement in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aid recipients, and promotion of Korea's exports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to ODA recipients. The assessment has also been done for different groups of aid recipient countries divided by their regional location, income level, and economic freedo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effectiveness of bilateral grants and loans for 163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90 to 2003. Results show that ODA from Korea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the variations in aid recipient countries' growth in per capita GDP. Provision of aid promoted outward FDI to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entire period considered. With respect to exports, provision of aid had facilitated Korea's exports to aid recipient countries, except for the period of 2000~2003.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for future aid policy have been made.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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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738-656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