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egal advertising management system

이 발명은 정해진 게시대가 아닌 곳에 허가받지 않고 게시하는 현수막과 같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게시 관련자가 자진하여 제거하면서 합법적인 게시로 이어지도록 안내하여 준법질서 확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깨끗한 환경과 시민 안전으로 쾌적화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관리부(132)는 불법광고물 정보입력 단말기(120)에서 입력된 정보로부터 분석 및 추출한 해당 불법광고물의 제거책임자에게 불법광고물의 제거를 요구하는 통지 및 합법광고물 게시대 현황 관리부(131)에서 관리하는 게시대의 게시 가능한 곳을 포함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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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sche Detailangaben
1. Verfasser: LEE, BYEONG GIL
Format: Patent
Sprache:eng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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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chreibung
Zusammenfassung:이 발명은 정해진 게시대가 아닌 곳에 허가받지 않고 게시하는 현수막과 같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게시 관련자가 자진하여 제거하면서 합법적인 게시로 이어지도록 안내하여 준법질서 확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깨끗한 환경과 시민 안전으로 쾌적화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관리부(132)는 불법광고물 정보입력 단말기(120)에서 입력된 정보로부터 분석 및 추출한 해당 불법광고물의 제거책임자에게 불법광고물의 제거를 요구하는 통지 및 합법광고물 게시대 현황 관리부(131)에서 관리하는 게시대의 게시 가능한 곳을 포함하는 정보의 안내를 불법광고물 제거책임자 단말기(150)에 하며, 불법광고물 제거책임자 단말기(150)에서 소정 기간 내에 해당 불법광고물의 제거 인증의 입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 통지 대상자로 분류하고, 해당 불법광고물의 제거 인증 입력이 확인되고 희망하는 게시 가능한 곳의 입력이 확인되면 해당 불법광고물을 희망한 곳에 합법적으로 게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불법 광고물 관리 시스템(100)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