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sharing service system with one-way service
국내 카 쉐어링 서비스는 대부분 양방향(two-way)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빌린 장소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다. 차량 사용자는 이동으로만 모든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대부분은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 후, 장시간 차량을 이용하지 않다가 되돌아올 때 다시 차량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라도, 모든 시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일부 편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나, 편도 서비스가 종료된 차량을 원래의 주차장소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러한 차량 복귀를 위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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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 | Patent |
Sprache: | eng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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