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system for neglected areas of public welfare and convenience facilities based on travel speed by type of transportation

본 발명은 이동수단별 이동속도 기반 공공복지·편의시설 소외지역 분석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외부서버로부터 공공복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위치정보, 토지정보, 건축물정보를 수집하여 시설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수집장치; 상기 시설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공공복지 및 편의시설 중 어느 하나(이하 "대상시설"이라 함), 이동수단, 이동시간을 입력받아 상기 대상시설에서부터 상기 이동수단으로 상기 이동시간에 도달가능한 위치범위를 등시선으로 생성하는 등시선생성장치; 상기 대상시설에 상기 이동수단으로 상기 이동시간 안에 도달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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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ptverfasser: JANG JUN YOUNG, LIM JAE WUK, YEO CHUN DONG
Format: Patent
Sprache:eng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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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chreibung
Zusammenfassung:본 발명은 이동수단별 이동속도 기반 공공복지·편의시설 소외지역 분석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외부서버로부터 공공복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위치정보, 토지정보, 건축물정보를 수집하여 시설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수집장치; 상기 시설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공공복지 및 편의시설 중 어느 하나(이하 "대상시설"이라 함), 이동수단, 이동시간을 입력받아 상기 대상시설에서부터 상기 이동수단으로 상기 이동시간에 도달가능한 위치범위를 등시선으로 생성하는 등시선생성장치; 상기 대상시설에 상기 이동수단으로 상기 이동시간 안에 도달 불가능한 위치범위인 소외지역을 산출하는 소외지역산출장치; 상기 등시선 및 소외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하여 지도와 함께 출력하는 시각화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이동시간은 상기 대상시설과 이동수단이 입력되면, 외부서버에서 제공하는 이용자가 상기 이동수단을 사용하여 상기 대상시설에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권장 시간으로 자동 입력되어 특정 대상시설에 행정청에서 권장하는 시간 내 접근가능한 등시선을 생성한 후에 대상시설에 행정청에서 권장하는 시간 내에 접근이 불가능한 소외지역을 산출하여 등시선과 소외지역을 지도상에 함께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