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ICE FOR REHABILITATION EXERCISE OF SHOULDER AND ELBOW

본 발명의 어깨 및 팔꿈치 재활운동 장치는 높이조절되는 메인샤프트(200)의 상부에 어깨 관절(회전근개) 재활운동을 유도하는 제1 구동부(310)와, 팔꿈치 관절 재활운동을 유도하는 제2 구동부(320)와, 제1 구동부(310)와 제2 구동부(320)의 연결하면서 길이를 조절하는 지지프레임(330)과, 제2 구동부(320)를 사이에 두고 좌우 대칭되게 설치되어 좌측 또는 우측에서 하박부만 두 군데를 지지 및 고정하는 좌우 한 쌍의 하박지지부(340)를 구비하는 팔걸이수단(300)이 설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깨 관절(회전근개)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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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ptverfasser: SON YEONG HO, CHA IN HYUK
Format: Patent
Sprache:eng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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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chreibung
Zusammenfassung:본 발명의 어깨 및 팔꿈치 재활운동 장치는 높이조절되는 메인샤프트(200)의 상부에 어깨 관절(회전근개) 재활운동을 유도하는 제1 구동부(310)와, 팔꿈치 관절 재활운동을 유도하는 제2 구동부(320)와, 제1 구동부(310)와 제2 구동부(320)의 연결하면서 길이를 조절하는 지지프레임(330)과, 제2 구동부(320)를 사이에 두고 좌우 대칭되게 설치되어 좌측 또는 우측에서 하박부만 두 군데를 지지 및 고정하는 좌우 한 쌍의 하박지지부(340)를 구비하는 팔걸이수단(300)이 설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깨 관절(회전근개) 재활운동과 팔꿈치 관절 재활운동을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팔걸이수단(300)을 일직선으로 조절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전방 및 측방 거상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지프레임(330)의 각도조절부(338)에 의해 제2 구동부(320)를 매개로 설치되는 하박지지부(340)를 직각으로 꺽이도록 조절하여 사용할 경우 내외 회전운동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왼팔과 오른팔을 바꿔 재활운동해야 할 경우 별도의 기구조절없이 사용자가 의자(400)에 앉는 자리만 옮겨 재활운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