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ng agent system and method for contents provider using subscribers accounts mapping

PURPOSE: A device and method for payment are provided to act the payment of the charged contents used by users, who joined in several contents providers, in one system by mapping the accounts of charged contents during an Internet contents service. CONSTITUTION: A user authentication unit(111) maps...

Ausführliche Beschrei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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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sche Detailangaben
Hauptverfasser: KWON, YEONG SIK, BAE, HAN SU, LEE, CHEOL MIN, JIN, YEONG MIN, CHUN, WANG SEONG
Format: Patent
Sprache:eng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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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chreibung
Zusammenfassung:PURPOSE: A device and method for payment are provided to act the payment of the charged contents used by users, who joined in several contents providers, in one system by mapping the accounts of charged contents during an Internet contents service. CONSTITUTION: A user authentication unit(111) maps a user account and authenticates the user. A contents gateway(112) relays contents supplied from contents providers(121-123). A user account mapping DB(114) maps a subscriber of each contents provider with one user account. An accounting process unit(113) pays for accounts of the charged contents being relayed by the contents gateway(112) using the user account mapping DB(114). An accounting log recording DB(116) stores an accounting log processed in the accounting process unit(113) according to the user accounts.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유료 컨텐츠 사용자의 계정 매핑을 이용한 과금대행 장치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시에 각 컨텐츠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계정(accounts)을 하나로 묶어 사용자 계정 매핑(mapping)을 이용해 서로 다른 컨텐츠 제공자에 가입한 사용자가 이용한 유료 컨텐츠에 대한 과금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대행하기 위한 과금대행 장치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고자 함.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과금대행 방법에 있어서, 각 컨텐츠 제공자의 가입자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용자 계정으로 매핑하는 제 1 단계; 사용자의 계정에 대한 인증을 확인하여, 인증된 사용자에게 컨텐츠 목록을 전송하는 제 2 단계; 상기 컨텐츠 목록에서 사용자의 유료 컨텐츠 선택시에, 해당 유료 컨텐츠의 지불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요금 지불을 요청하는 제 3 단계; 사용자로부터의 지불정보 확인시에, 상기 해당 유료 컨텐츠에 대한 과금을 사용자 계정별로 처리하고, 상기 해당 유료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당 컨텐츠 제공자를 연결하는 제 4 단계;및 상기 해당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전송된 상기 해당 유료 컨텐츠를 상기 해당 유료 컨텐츠의 요금을 지불한 사용자에게 중계하고, 해당 과금 로그를 기록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웹 컨텐츠 중계 및 과금대행 등에 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