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E UNION

본 발명은 기체 또는 유체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들을 연결하기 위한 파이프 유니온에 관한 것으로, 중공의 내주면에 내경 방향으로 돌출 형성된 돌기부(111)와, 외주면에 원주 방향을 따라서 돌출 형성된 제1플랜지부(112)와, 양측의 개구단의 내주면 각각에 경사 형성된 제1 및 제2테이퍼 면(113a)(113b)을 갖는 몸체부(110)와; 상기 제1파이프(10)의 외주면에 삽입 위치하여 상기 제1테이퍼 면(113a)과 면접촉하는 제1패킹부(220)와; 상기 제1파이프(10)에 관통 삽입되어 상기 몸체부(110)의 일측 개구단의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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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rfasser: PARK, YEONG SU
Format: Patent
Sprache:eng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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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chreibung
Zusammenfassung:본 발명은 기체 또는 유체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들을 연결하기 위한 파이프 유니온에 관한 것으로, 중공의 내주면에 내경 방향으로 돌출 형성된 돌기부(111)와, 외주면에 원주 방향을 따라서 돌출 형성된 제1플랜지부(112)와, 양측의 개구단의 내주면 각각에 경사 형성된 제1 및 제2테이퍼 면(113a)(113b)을 갖는 몸체부(110)와; 상기 제1파이프(10)의 외주면에 삽입 위치하여 상기 제1테이퍼 면(113a)과 면접촉하는 제1패킹부(220)와; 상기 제1파이프(10)에 관통 삽입되어 상기 몸체부(110)의 일측 개구단의 외주면과 나사 조립되며, 상기 제1패킹부(220)와 면접촉하여 상기 제1패킹부(220)를 가압하게 되는 제1가압돌기(231)가 마련된 제1고정캡(230)과; 상기 제2파이프(20)의 외주면에 삽입 위치하여 상기 제2테이퍼 면(113b)과 면접촉하는 제2패킹부(320)와; 상기 제2파이프(20)에 관통 삽입되어 상기 몸체부(110)의 일측 개구단의 외주면과 나사 조립되며, 상기 제2패킹부(320)와 면접촉하여 상기 제2패킹부(320)를 가압하게 되는 제2가압돌기(331)가 마련된 제2고정캡(330)을 포함한다.